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 무시한 듯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데다, 대놓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킥보드 커플'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한 도로에서 촬영된 전동 킥보드의 주행 모습으로, 남녀 한 쌍이 킥보드에 올라탄 채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남녀는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 규제를 거의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 장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데다, 동승자 탑승 금지 규정도 무시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벌이는 건지 모르겠다", "운전자들에게 민폐다", "무덤에 가고 싶은 듯", "킥보드 규제를 강화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2684명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5.6%로 매우 높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3%로, 전동킥보드 사고 치사율이 무려 4.3배 더 높은 셈이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는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비율이 46%로 전체 교통사고의 거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통행 수칙을 위반한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또 개인형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위험도 높다.
현행 안전 수칙을 보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다. 또 운행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명 이상 함께 탈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