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