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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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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17건 고발, 4건 과태료 부과 대상
계도 후 시정 안될 경우 행정조치 예정

#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합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총회를 지연시키거나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결과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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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예정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에서 118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6~7월 7개 조합을 조사했고,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B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C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이다.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지적 사항을 시행하지 않아 재차 지적받은 조합을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공개 실적도 제출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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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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