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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커피·상품권도 '유사금융'?…'제2 티메프'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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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완전자본잠식…발행한도·요건 없었다
"게임업계, '머니' 발행했다면 금융책임은 당연"
일부 커피전문점도 금융당국 규제대상에서 빠져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e(이)커머스는 물론 게임·커피 등 여러 업권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소비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한참 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지급여력을 잃으면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상품권과 해피캐시(전자결제용 충전금)에 대한 환불을 사실상 중단했다. 외식업체나 쇼핑몰 등 각종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해피머니 결제 또한 막은 상태다. 이 상품권은 이번 사태 직전까지 티몬·위메프에서 7~8%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 바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등록업체로, 지급보증보험 등 상품권 대금을 보호할 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 재무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수년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부채총계는 2960억원으로 자산총계(2406억원)를 넘어섰고 현금 보유량은 435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품권 발행사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연간 발행한도나 발행업자 자본요건 등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와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2021년 발의됐지만 지난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든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퍼머니처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현금성 상품권은 유사수신이나 유사금융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품권 시장이 작았을 땐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최근에는 상품권 거래 규모가 수백억원 이상씩 나오는 만큼 발행한도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상품권 발행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임·커피·상품권도 '유사금융'?…'제2 티메프'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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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선불충전금, 이른바 ‘게임머니’도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게임머니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유료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섰지만, 비교적 위험 요인이 많은 중소형 게임사는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엔 넥슨·스마일게이트 등 대형 게임사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작은 게임사가 이벤트 등을 통해 큰 규모로 게임머니를 판매한 뒤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는 사건이 많았는데, 법체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관련 논의도 부족했다”며 “게임머니는 선불카드 개념인 만큼 이를 발행한 게임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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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제도를 운영하는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 전문점 또한 개정 전금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충전금의 사용처가 직영점으로 제한된 곳은 선불업자 등록이 면제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3000억원 규모의 선불충전금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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