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체 접촉 시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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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시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A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 1월 제265회 임시회 당시 본회의장에서 'GTX-C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 채택 이후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여성 시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시의원의 행동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시의원은 피해 여성 시의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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