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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사형제·국보법 7조·군형법 추행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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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제7조,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권고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 발표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사형제·국보법 7조·군형법 추행죄 폐지 권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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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줄 것과 국가보안법 제7조 등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나 이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그 같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 이상과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수집돼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폐지를 고려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접근 등 권한을 강화하고, 지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고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건의했다.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할 뿐 아니라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군대 내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보장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고문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요청했다.


다만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강제 실종방지 협약 비준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 비준, 인신매매방지법·대체역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창제도 폐지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마련,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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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주요 인권 이슈와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하고, 향후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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