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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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안 1개마다 지금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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