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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돈 사건’도 면책특권?…檢 “받아들여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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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 트럼프측 면책특권 일부 수용
이후 트럼프 측 “성추문 사건도 제고돼야”
맨해튼검찰 “증거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도 면책특권?…檢 “받아들여져선 안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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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유죄 평결 뒤집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대법 결정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에 따라 그에 대한 중범죄 유죄 판결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면책특권)’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담당 판사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면책특권에 위배됐다며 유죄 평결 파기 필요성을 들었다.


이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재반박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 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공개 기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총 34개)로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지 유죄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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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을 일부 수용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같은 달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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