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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감독 한계·입법 공백'…5가지 의문[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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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부실징후, 금감원 미리 알았다
"현행법상 경영개선권고 어려운 상황"
9월 개정법 시행…서두르면 달랐을까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e)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었고, 금감원은 이미 2년 전부터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었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더욱이 제3의 에스크로(Escrow) 계좌 대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관리해 온 두 기업에 유사시 적용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감독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는 물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던 결과다.

티메프 사태 '감독 한계·입법 공백'…5가지 의문[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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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통 플랫폼이 왜 금감원 감독대상?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면서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소관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고 있는 등록된 기업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금융권에선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카드사와 직접 연결된 업체를 1차 PG사, 티몬·위메프 등 일부 유통사·플랫폼 업체를 2차 PG사로 구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본사나 플랫폼 업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물품·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받고 하위 가맹점에 그 돈을 정산해 준다면 현행법상 PG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G사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된다. 티몬·위메프 또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 및 경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자에 대해 자기자본이 0 초과,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100% 이상 유지 등 경영지도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②금감원, 티몬·위메프의 경영부실 파악했나?

이 같은 규제로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경영부실을 일찍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산 대비 부채가 4배에 육박했다. 2019년 4615억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은 4년 만에 55억원으로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5101억원에서 2023년 2915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악화한 수익성과 현금흐름으로는 건전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티몬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산 대비 부채가 5~6배에 달했고, 2019년 410억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2022년 79억원으로 급감했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2022년 6월부터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연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티몬·위메프의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점검했는데, 상당기간 전부터 자본금·유동성 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티메프 사태 '감독 한계·입법 공백'…5가지 의문[Why&Next]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큐텐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티몬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티몬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③금감원은 왜 별다른 조치 안 했나?

금감원은 왜 티몬·위메프의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자본잠식 상태여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에 직접적 조처를 내리지 못한 배경엔 입법 공백 또는 관련 규정의 한계가 있었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상 취약점이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티몬·위메프 등 PG사가 허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라는 것.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허가업체는 금융위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PG업체와 같은 등록업체는 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티몬·위메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대책이 협약 체결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PG사는 지급결제에서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게 설정돼 있다”며 “경영개선협약을 넘어 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는 곳은 현금을 다루는 전자화폐 업종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라거나 영업을 일시 중지하라고 (PG사에) 요구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④판매대금을 회사 맘대로 써도 되나?

판매자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방식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대표적 입법 미비로 꼽힌다.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엔 이런 법 규정이 없어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주기와 보관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일부 업체는 판매대금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티메프 사태 '감독 한계·입법 공백'…5가지 의문[Why&Next]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구매 고객들이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로 찾아가 환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⑤법 시행령 개정안 9월 시행되면 이같은 사태 막을 수 있나?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보다 신속하게 도입됐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개정법은 선불충전금 보호와 가맹점(판매자)의 환불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정산 돌려막기’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서 도입했더라도 티몬·위메프 사태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규제를 약하게 받는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에 대한 규정은 이전 국회에서 강화했지만, PG사에 대한 규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자-금융사 간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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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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