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8곳을 고발하는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4~6월)을 통해 213곳을 각각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해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곳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곳은 등록 취소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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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출범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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