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혼인 실질 관계 없다는 판단도 있어"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공감대 형성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판도라 상장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대법원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와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동성 동반자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선언·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쭉 해석되어 왔다. 물론 (이번) 대법원판결도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유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지만 파급 효과는 예의주시 해야 한다"며 "(대법관) 반대 의견 중엔 동성 관계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견은)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충분한 입법상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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