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총 8만5800원 지원…9~11월 시행
단말기 할부금, OTT 등 디지털 서비스 지원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에 중점을 뒀던 통신복지 정책을 단말기 할부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에서도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참여자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 감면)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는다. 통신 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OTT, 음원, 도서) 등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참여자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기존 통신 요금 감면 등으로 진행돼왔던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획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65.1%, 활용도는 79.0%로 나타났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 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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