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원스토어 게임 출시 막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장 제출
청구 금액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토종 앱마켓사 원스토어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국내 게임사들의 자사 입점을 막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구글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소송금액은 5억100만원으로, 이는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한 것이다. 향후 피해 규모 등의 경제분석이 끝나면 청구변경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손배 청구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앱마켓사 간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종이 달라 서로 충돌할 일이 없었고,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삼성 스마트폰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안드로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었다. 반면 원스토어는 안드로이드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구글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었다.
원스토어가 내세운 손해의 근거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구글의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 게임 출시를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앱마켓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앱을 게재해 주는 행위다. 구글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구글의 해외 피처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게임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원스토어에 같은 게임을 출시하지 않을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글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시기는 원스토어가 출범했던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2018년 4월까지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입점 방해 행태가 2018년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여전히 법 위반 사안을 부정하고 있어, 이번 법정 싸움은 합의가 아닌 ‘강대강’ 대결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앞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왔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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