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앞' 요청한 택배, 물젖은 복도에…항의하니 욕설·폭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위탁장소 아닌 곳에 택배 배송한 기사
"업체에 항의하니 전화로 폭언·욕설"

위탁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문앞' 요청한 택배, 물젖은 복도에…항의하니 욕설·폭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AD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3층짜리 주택의 3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제가 살고있는 집은 계단을 올라 통로를 지나면 천장이 없는 복도 안쪽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다"라며 "통로에 택배를 둘 경우 분실될 수 있다는 생각에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해뒀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지난해 새로운 택배기사가 A씨의 집에 택배 배송을 하며 불거졌다. 유독 한 택배 기사만 A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이나 통로에 택배를 두고 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택배기사에게 "택배가 젖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 문 앞으로 배송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택배기사 B씨는 A씨의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문앞' 요청한 택배, 물젖은 복도에…항의하니 욕설·폭언" A씨가 택배기사 B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화가 난 A씨는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속해있는 택배 회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A씨의 항의에 택배사 측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택배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10분이 지났을 즈음, B씨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B씨는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택배를) 들고 가라', 'XX(여성을 속되게 부르는 말)가.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라는 폭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고객센터에 B씨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에 택배를 배송할 때마다 '문 앞'이라고 쓰여 있는 위탁장소를 손수 '대문 안'으로 변경했다.


B씨는 언론에 "(현관과 통로는) 두세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했다"며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고, 그간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었다. 그 부분은 내 잘못이 맞다"고 사과했다.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구역 택배기사를 B씨가 아닌 다른 택배기사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택배 시키겠나", "위탁장소 변경하는 건 너무 무섭다", "악질적인 짓", "통로에 두면 택배가 다 젖는다는데 왜 굳이 그 장소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택배사 측에서 너무 뒤늦게 조치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