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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조희연 "현장과 정책 간극…'교권 보호 3법' 추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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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상 요건 재규정 필요
'학교안전법' 교육활동 위축 방지
위기 학생에 선지원 후 보호자 동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재규정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 안전 사고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2023년9월~2024년6월)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이초 1주기]조희연 "현장과 정책 간극…'교권 보호 3법' 추가 개정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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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정서행동장애·위기학생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에 대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서울에듀톡’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체제 ▲SEM119(원스톱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 시스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1교1변호사제 등을 도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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