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수의식품청, 불닭볶음면 제품 2종 리콜 조치 해제
삼양식품은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15일(현지시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조치가 해제된 제품은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와 불닭볶음탕면 등 2종이다. 가장 매운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유지돼 판매가 계속 금지된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불닭볶음면 위해 평가 재실시를 끌어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고 삼양식품은 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면서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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