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달 16일~10월 31일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 조달조치는 충북 영동군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기업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우선 피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계약할 때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해 계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가령 폭우 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 기간이 7일~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하는 한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선 계약이행과 관련된 부담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울 때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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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영역에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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