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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낙태' 논란…복지부 "살인죄 적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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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만삭 브이로그 올린 20대 여성
논란 커지자 영상 삭제했지만…
복지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36주 만삭 낙태' 논란…복지부 "살인죄 적용 수사 의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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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대 여성 A씨가 임신 9개월(36주) 만삭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브이로그(V-log)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2일 유튜버 A씨와 A씨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24세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3월쯤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영향 불균형이라고 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살이 많이 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이었다"며 "여러 산부인과를 돌았지만 다 (낙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받아준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A씨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출산은 38~40주 차에 이뤄지는데, 36주에 낙태를 한 것은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36주면 눈, 코, 입 다 생겼을텐데", "태동 느껴졌을 텐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고의적으로 20대 여성과 의사를 욕 먹이려 하는 것", "배가 저렇게 나왔는데 '살 쪘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너무 거짓말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정 無…무분별한 낙태는 有
'36주 만삭 낙태' 논란…복지부 "살인죄 적용 수사 의뢰" A씨가 공개한 초음파 사진. [사진=유튜브 갈무리]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일 때만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등에 의해 임신이 됐을 때 등, 임신을 이어가는 것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때만 일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된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을 받으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며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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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낙태 브이로그를 삭제했다. SNS상에서 해당 영상이 '주작(거짓 동영상)'이라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상 삭제 이후에도 타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화장실 안에서 수육을 삶아 먹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여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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