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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지연' 티웨이 오사카노선 승객 152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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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에 일정 지연 등 경제적 손해도
90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11시간 지연' 티웨이 오사카노선 승객 152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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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티웨이항공의 일본 오사카 노선을 이용할 당시 항공기 출발이 11시간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 승객 152명은 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오후 12시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인 TW283편은 출발이 11시간 지연됐다.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그대로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당시 오사카행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HL8501 항공기였다. 운임에 비례해 보상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보다 보상 비용이 적게 드는 단거리 노선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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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측은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교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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