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이 가능한 곳 양곡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미등록 경로당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 전달식에서 김순호 군수는 현판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어르신 쉼터(미등록 경로당)란,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회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을 의미한다.
올해 3월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구례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 중 13개소를 어르신 쉼터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하?동절기에는 냉?난방비(실비)와 비품(냉?난방기)을 지원하고, 급식이 가능한 곳에는 양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의 노인 복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모두 세심하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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