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상인회에 최대 2300만원
경기도 오산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 '골목상권 공동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다. 시는 ▲사업계획 적격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의 요건을 심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9000여만원으로, 4~5개 공동체를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스스로 개발해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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