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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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기자
입력2024.07.09 12:2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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