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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로라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로라에 대해 공시불이행 관련 감경사유를 참작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지연 1건,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정정 지연 1건 등 공시불이행 건으로 지난달 1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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