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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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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6개 항목 추가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등 6개 항목이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한다 [사진제공=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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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추가 항목은 올해 6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하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왔으며, 이로써 여수시민은 총 24개 항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보장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103명에게 총 6억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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