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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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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제특위, 법인세율·세액공제 등 검토
한경연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법인세수 6.3조원 증가"
비상장 주식 과도 평가·대주주 이중과세 부분 검토

당정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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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3%포인트 더 인하하는 방안과 세액공제 및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환급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체계를 간소화시켜달라는 내용, 세율을 3%포인트 정도 더 인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 등 8개국만 법인세율이 상승했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경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7% 증가, 실업률은 0.56%포인트 감소한다"면서 "법인세수도 6조300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방안 논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송 의원은 "R&D 관련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25%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기업은 2%로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공제율을 달리하면 신산업(인공지능(AI)·이차전지) 발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상장 주식의 과다 평가되는 부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상장 주식 비교 방식으로 시가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면 주식을 소유할 경우 대주주가 되며 대주주의 경우 10~25% 양도소득세 이중으로 부과된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는 현재 상장돼서 1주당 가격이 있는데, 이걸 비상장 주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주가가 5배 정도까지 늘어난다"면서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했으며 논의된 내용은 추가 논의를 통해 7월에 발표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일부 담길 예정이다. 이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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