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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으로 의대 합격 보장합니다"…33억 뜯어낸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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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면 의대 합격" 학부모 3명 속여

"의과대학(의대) 합격을 보장해주겠다"며 입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서 33억원을 뜯어낸 전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신청을 했다.


"학종으로 의대 합격 보장합니다"…33억 뜯어낸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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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선고에서 3년이나 형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9월~2022년 11월까지 "(뒷돈을 주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며 3명의 학부모를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들과 한 약속과 달리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6억원가량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 등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고양지청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0억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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