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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정무장관 부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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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예정
사회부총리, 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장관
'예산 배분·조정 기능' 부여, 컨트롤타워 역할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정무장관 신설 추진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간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사회부총리를 둔 부처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세부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큰 범주의 전략과 기획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던 인구 관련 전략 업무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신설된다.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 분석과 예산 배분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이관된다.


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정무장관 부활시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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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부처 신설과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변경한다. 명칭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국한되던 정책 범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이민, 주거지원 정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정부,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던 위원회에는 청년·양육부모 등 정책 수요자도 포괄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수행을 맡는 국무위원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무장관은 1970년대 이후 무임소(無任所) 장관에서 시작돼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다시 생겨났으나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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