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사무원에게 143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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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후보의 선거연락소장으로 있으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 시 수입·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권한 없는 자의 정치자금 지출 행위·허위 회계보고·증빙서류 조작 등은 정치자금법 상 주요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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