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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바뀌는것]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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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운영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외환시장 빗장 푼다…外 금융기관도 직접 참여

정부는 외환 당국 인가를 받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은행 간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하반기바뀌는것]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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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兆 규모 '반도체 금융패키지' 가동...반도체 기업 저리대출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현행 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하고, 금리 조건은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성 중인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단행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와 관련된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도 신설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돕는 동료에 보상하면 月20만원 보조금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주돌봄자 부재,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바뀌는것]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된다. 하반기부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는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이 가능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이 개통된다. 그동안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으로 분산돼 안내되던 ‘자살예방’ 상담이 올 초부터 통합 긴급번호(109)에서 전담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청년층 등이 익숙한 SNS도 새로운 상담 창구로써 개통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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