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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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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폭우에 의한 침수로 시민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동구청 부구청장, 사고 이전 근무했던 동구청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1심에 비해 2심에서 줄어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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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와 동구청장 부재로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구청장 B씨, 사고 발생 이전에 동구청에 근무했던 C씨 및 D씨 등 4명에 대해 원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의해 '비상 2단계' 격상 및 근무반 확대 편성이 이뤄졌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스스로 비상단계를 상향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B씨에 대해서도 "동구청장이 하계휴가 중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에 복귀했으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가 종료됐고, 설령 호우주의보 발효 당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C·D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상죄에서 업무상과실,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건설과장 F씨(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건설과 기전계장 G씨(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벌금 1500만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4명의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2020년 7월 부산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6대가 잠기고 시민 3명이 숨졌다.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8명 공무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이 이뤄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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