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2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먼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의 업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그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5분자유발언’, 3건의 조례 제정 등 2024년 들어 가장 바쁜 회기로 기억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화재 관련 조례와 공무원의 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에게 더 다가가 주민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언을 통해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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