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 전 대표 등 2명
150억원 부당 대출 관여 혐의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기유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B씨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는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청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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