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며,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갖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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