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원주지청 류미래 검사 우수사례 선정
'투자 리딩방'(주식 종목 추천 대화방) 사기로 구속된 주범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지만 접견 녹음파일 300개를 일일이 뒤진 검사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인 원주지청 형사1부 류미래(30·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1부는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인 30대 남성 A씨를 위증교사로, 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공범 3명을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폭력 조직원인 A씨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판이 시작되자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 3명에게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들에게 위증의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공범들은 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 사기인지 몰랐고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 증언은 주임 검사인 류 검사에 의해 금방 탄로 났다. 류 검사는 공범들이 가족 및 지인과 가진 접견 녹음파일 약 300개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자신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범들에게 물을 질문이 담긴 '증인신문 질문지' 등을 교도소 내에서 공유하며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위증에 가담한 A씨 등 4명은 범행을 자백한 뒤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위증 또는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류 검사는 이 사건 외에도 차용금 사기 사범의 위증 교사를 적발하는 등 2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해 우수 사례의 영예를 안았다.
대검은 이 밖에도 경매 방해로 재판 중인 사장을 감싸기 위해 위증한 직원을 적발한 경주지청 형사부 신승재(변시 10회) 검사, 회식 자리에서 실습 교생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의 범행을 감추려 위증한 동료 교사를 엄단한 광주지검 공판부 신석규(변시 8회) 검사, 강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안태민(변시 6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