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할 우려 인정" 구속영장 발부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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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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