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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면제 방향 공감대…세부기준 논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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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정면제 지배구조 평가기준TF 회의 종료
세부기준 두고는 재계·회계업계 온도차
한공회 차기회장 선거 종료…논쟁 본격화될 듯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 회계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다만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는 기업과 회계업계 간 의견 차가 커 당초 정부 계획대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회계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양측 논리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정 면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TF 회의 종료
주기적 지정제 면제 방향 공감대…세부기준 논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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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로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TF가 종료됐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지정제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큰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회계업계·자본시장 전문가 등 민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이번 TF의 목표는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위한 대상 기업을 뽑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 당시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 여부 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 또 향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한다. 당국은 상장사를 전수조사해 지정 면제 혜택을 주기보다 스스로 면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피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으로 알려졌다. 상장사가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갖고 금융당국이 면제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원안을 사수하려는 회계업계 측에서는 면제 요건 확대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세부기준에서도 역시 높은 잣대를 들이댔다. 금융위는 2분기 내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을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이 정해지긴 힘들 전망이다. 시행령상 주기적 지정제 예외 대상은 과거 6년 이내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의 감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해 받고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회사뿐이다.


'뜨거운 감자' 주기적 지정제…해묵은 논쟁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뜨거운 감자'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감사시간·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산업계 불만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 역시 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도 지정감사 비중이 절반이 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고 전했다.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중은 2020년 주기적 지정제가 실행된 이후 상승해 2021년에는 절반 이상(54%)의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회계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공공연히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9일 한공회 회장 선거에 앞서 회장 후보 3인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직 국회의원 시절 주기적 지정제를 주도했던 최운열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이라며 "정책당국과 만나 대화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정부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임시적 조치로 추진된 주기적 지정제가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코스피 상장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비용 감사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밸류업 관련 기업간담회에선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 고위 관계자는 "3년간 정부가 지정해 주는 감사인을 강제하는 건 기업에 시간이나 비용 등에서 큰 부담"이라면서 "감사인 지정 면제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정감사제도로 인한 업무 부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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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밸류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상장사는 모두 감사인 지정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래에 감사인 선임 절차, 지정된 감사인의 자질 등을 모두 따져보았을 때 스스로 투명하게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상장사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지정 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회계상 문제가 적발돼 퇴출이 시급한 상장사, 거버넌스 체계가 열악한 상장사는 애초 면제 대상 상장사조차 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유수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주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외부 감시 기능을 통해 회사 재무, 회계 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면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전반적인 거버넌스 우수 체계를 갖춘 상장사에 한해서는 스스로 감사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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