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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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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외국기 등 게양 금지...위반시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

문진석 의원,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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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됐음에도 현행법상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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