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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지원책 총동원…"인구 국가비상사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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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수석실 중심 거버넌스 개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까지

정부가 세계 최악 수준에 처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정부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고, 육아와 돌봄에 드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전담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의 저고위는 관계 부처 장관과 저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저출생 지원책 총동원…"인구 국가비상사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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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지원책 총동원…"인구 국가비상사태"(종합)

육아휴직 월급여 대폭 인상…'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올린다. 현재는 월 150만원 상당의 통상임금 80%를 최대 1년간 매월 균등해 지급하고 있어 1년 휴직 시 총급여 상한의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면서, 1년 휴직 시 총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을 꺼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취지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 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아빠의 출산 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90일→120일)과 분할회수(1회→3회)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해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누기로 했다.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는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혜택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다”며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는 첫째아에 15만원, 둘째아와 셋쩨아에 20만원과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각 10만원씩 늘린다.


주택보유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을 통해 2주택이 되면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10년으로 2배 연장한다. 장기간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종부세도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 이뤄지고,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도 가능하다.


"3~4세까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늘봄학교 전(全) 학년 대상 확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부터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늘려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에선 ‘늘봄학교’를 현행 초등 1학년에서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도 추진한다. 틈새 돌봄도 강화된다. 아동이 하원한 뒤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등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충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 확대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를 목표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의 가사 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사실상 폐지…신생아 우선 공급도 실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혜택도 강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만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또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가구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냉동 난자 동결 지원·가임기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 의지가 있는 개인이 노화 등으로 임신과 출산의 장애물을 겪지 않도록 난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진행한다. 그동안은 임신 준비 부부에게 생애 1회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냉동 난자 시술 지원도 시작한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냉동 난자 시술은 난임에 대비해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보관했다가 시술을 통해 실제 임신에 시도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이다. 난임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난임 시술 시 자궁 착상 보조제나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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