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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시작인데 변기도 없어"…신축 아파트 분양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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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등 하자 수백건 달해" 주장
공사 대금 받지 못했다는 등 잡음 이어져

최근 사전 입주가 시작된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분양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이에 더해 대금 분쟁 문제도 일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주 시작인데 변기도 없어"…신축 아파트 분양자들 '분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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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는 지난 4월 25일 광주 동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린 금남로 99세대 규모 H 아파트가 고급화 전략으로 3.3㎡당 2300여만원에 분양했는데, 분양을 받은 30여 세대가 시공 불량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준공 승인을 낸 동구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양가는 2022년 분양 당시 광주지역 평균 분양가(153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31일 사전 입주가 시작됐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분양을 받은 30여 세대가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를 집계한 결과 시공·부속품 불량, 마감 불안정, 화장실 변기 미설치, 누수, 화장실·거실 전선 노출 등 수백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차례에 걸친 사전 점검에서 벽지나 싱크대, 타일 등의 마감 상태가 불량하거나 공용 공간에서 하자가 여러 건 발견됐지만, 입주하는 날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분양자들은 "프리미엄 아파트라며 상대적으로 비싸게 분양해놓고 정작 하자가 많은 아파트에 입주하라고 한다"며 "입주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 동구 관계자는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준공 승인과 크게 관련이 없다"며 "행정적 조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아파트는 시공사와 건설기계 사업자 간 분쟁에도 휘말려있다. 해당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참여한 한 건설기계 사업자 A씨는 1억원이 넘는 공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계약한 하청 건설사가 파산한 만큼 시공사가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공사는 하청 건설사에 이미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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