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히 내 개를 쳐?” 가게앞에 개 묶어 영업방해한 50대 벌금형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차로 개 치어 다치게 한 데 불만 가지고 범행
항소심 재판부 “일부 손님은 공포 느꼈을 것”

자신의 개를 제과점 앞에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제과점 업주가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치어 다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의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감히 내 개를 쳐?” 가게앞에 개 묶어 영업방해한 50대 벌금형 달마티안.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다”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면서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서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