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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공식 결정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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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공식 결정문 공개해야"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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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구두로 72초간 브리핑한 것이 전부"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검까지 요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마저 내지 않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전원위원회 위원)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5명 중 7명이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 선물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 부위원장의 주장이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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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속히 처분 결과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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