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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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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고 학생 다수 불법 연행
안기부 가혹행위도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제8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3.15 부정선거 항거 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9명의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으로 3.15의거와 관련된 진실규명 대상자는 기존 344명에서 353명으로 늘었다.

진실화해위,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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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1960년 김모씨 등 9명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항의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거나 폭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남 진해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은 1960년 3월 17일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다수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진실규명 대상자 최모씨도 파출소 화재 관련으로 경찰에 연행돼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가운데는 민주당 마산시당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 하루 전인 1960년 3월 14일 민주당 마산시당 건물에 난입해 당직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경남교육청 등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교육 사업과 3.15의거 참여자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반공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씨는 1981년 2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연행된 후 27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조사 과정에서 안기부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박씨에게 고문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해안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희생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결정됐다. 피해자 이모씨는 1948년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비밀 서신을 수령한 혐의로 검거된 후 1950년 7월에 육군 헌병대에 연행돼 총살당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49년 2월 기소 직전까지 7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근무 이력 등 범죄 사실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를 대상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재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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