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해 횡령하고, 교수나 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64)의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은 2010∼2012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3740만원과 교직원 전별금 142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호봉제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도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해 임금 일부를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변호사 비용 지급과 일부 임금 체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다"라며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