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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투자정보 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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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제재 내려
핵심 투자정보 누락한 채 60억원 판매
문서기록 미흡… "문서관리 개선 요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가 주요 투자정보를 빼놓은 채 연계대출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대출상품 관련 문서를 기록·관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지털혁신국은 어니스트펀드의 이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근거로 어니스트펀드에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고, 다른 1명에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어니스트펀드가 연계투자상품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 판매 시기 중요한 투자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 상품은 2022년 7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14일까지 20회 팔렸다. 투자자 수는 총 4276명이고, 투자금액은 60억원 수준이다.


당시 어니스트펀드는 상품설명서는 물론 카카오톡 광고·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해당 상품을 설명하며 ‘차입업체 2곳이 대기업 면세점과 모객위탁계약을 직접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차입업체들이 대형 면세점에 해외 도·소매업자 등 바이어(구매자)를 소개하면 면세점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대출금을 갚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차입업체 2곳은 대기업 면세점에 해외 바이어를 직접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입업체들은 하위 협력업체 총 4곳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를 모객하고 면세점과 연결했다. 면세점이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를 협력업체들에 위탁수수료 형식으로 먼저 떼준 뒤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온투업체 어니스트펀드, 투자정보 누락 '지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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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온투업법은 온투사가 연계투자상품의 정보를 축소해서 광고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온투업법 제4조와 제1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온투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계투자상품을 광고해선 안 되고, 연계투자상품의 내용·위험 등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온투업법 제4조와 제2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온투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에 대한 위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왜곡·거짓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어니스트펀드는 대기업 면세점 매출채권을 비롯한 연계대출상품 개발·추진 과정에서 법규 준수를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관리해 두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문서 처리·보관 방식이 미흡하고 문서 관리 규정도 없다며 어니스트펀드에 주요 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어니스트펀드에는 이사회 규정 등 문서 관련 내규 총 36개가 마련돼 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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