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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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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1일간 일정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1건 안건심사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0일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광양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개회 [사진제공=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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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마지막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4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 예정된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보조금 정산과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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