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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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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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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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