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머그샷’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등 인정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3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박학선씨(6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이후 경찰의 첫 신상정보(머그샷) 공개 사례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신상 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체포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박씨가 사용한 흉기를 발견해 감식을 의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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