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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망한 이유는 이것 때문"…판사 출신 변호사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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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준비 없고 막무가내…
엎드리는 수밖에, 자업자득"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태원이 망한 이유는 이것 때문"…판사 출신 변호사 일침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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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리스 로마신화 속 트로이 전쟁의 불씨가 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비유로 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전직 대통령 고 노태우씨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어 '세기의 결혼'이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엔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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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원·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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