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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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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행정부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 만료...피보전권리 인정 안돼"
대전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 예정대로 진행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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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가 진행하는 지하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한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예정대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의 30년 사용 기간이 오는 7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점포 사용 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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