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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故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상속…"사실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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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증가했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5.84%→14.89%)과 효성화학 지분(7.37%→12.40%)도 각각 고인의 지분 상속분이 반영돼 증가했다.


3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HS효성 대표이사 내정)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며 종전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이는 3월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분이 반영된 것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효성그룹은 향후 미래 방향에 따라 각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은 7월1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공시에는 해당 상속분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됐다는 게 효성 측의 설명이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생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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